카피라이트(Copyright) 란?


 

카피라이트는 저작권, 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작자가 만든 유형의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 및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복제하여 출시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대한민국, 제9785호)이 존재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lsInfoP.do?lsiSeq=211523#0000 )

 

저작권법 (대한민국, 제9785호) 제2절 제10조를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들입니다.

 


저작권 표기 방법은?


저작권이라 불리는 카피라이트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기하는 법을 크게 나누면 5개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표기 연도 저작권자 or 회사 회사 구분 문구
발행 연도 저작권자명 Corp. All rights reserved.
(C)   회사명 Inc.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Co.  

 

예시)

[저작권 표기 1개] [발행 연도] [저작권자명 or 회사명] [회사 구분 1개] [문구 1개]

 

ⓒ 2021. 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회사명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1. 저작권자명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모든 사진들은 저작권자 명의 허가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 구분, 문구처럼 어떤 구분 기호를 써야 하고 어떤 문구를 써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를 때 찾아보실 텐데요.

 

하지만, 맨 위의 카피라이트(Copyright) 란? 밑을 보시면 제2절 제10조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에 의해 (C) 2021. 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 와 같은 저작권 표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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